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금 신청기간 자격 지급방법 알아보기

최근 서울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있는 청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9~24세의 청년들에게 교통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10만원 한도로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2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한도는 10만원 입니다.

신청기간

'23년 3월 28일(화) 10시 ~ 5월 31일(수) 17시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만 19~24세('98년 1월 1일생 ~ '04년 12월 31일 생)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상, 하반기 2회 지급해 드리며, '23년 1월 1일 ~ 6월 30일 까지의 이용 금액은 '23년 7월 지급 예정, '23년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이용 금액은 '24년 1월에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급방법

사용하는 교통카드에 따라 교통마일리지와 카드사의 포인트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교통카드 종류

- 선불(T마일리지) :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카드번호 101로 시작)

- 후불(카드포인트) : IBK기업은행BC카드, 하나BC카드, BC바로카드, 우리(우리카드 사용자는 "BC카드-우리" 선택),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발행 실물카드 및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지원금 적용대상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이용금액의 20%, 10만원 한도로 정산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버스는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등이 해당됩니다. 단,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 이용요금 및 2인 이상 다인승 결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외대상자

2023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만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가족카드는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하나, 우리 비씨카드 소유주 분들은 카드 실물 확인 후 정확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카드와 하나BC카드는 앞·뒷면에 BC카드 로고가 있는 경우, 카드사 선택시 BC카드로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카드는 BC카드-우리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할 곳 : 1644-9241

이상으로 20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